사회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 징역 2년 3개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7 20:20:00 조회수 21

울산지법 임정윤 판사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사용자 A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과 창원, 함안, 사천 등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노동자 수십 명의 퇴직금 4억 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다 임금 체불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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