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영상물 편집·유포 30대 집행유예 2년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18 20:20:00 조회수 24

울산지법 김정진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해 유포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걸그룹 아이돌과 모 여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3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모 그룹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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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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