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한 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길에서 주운 직불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의 직불카드를 주운 뒤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65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