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관리비 전산에서 삭제했다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2-22 20:30:00 조회수 22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4년 친분이 있는 입주민 2명이 미납한 관리비 50여만 원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미납 관리비가 추후 납부된 점, A 씨가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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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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