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상수도 요금을 100만 원 넘게 체납한 대상자가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5억 6천만 원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42%인 6억 5천8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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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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