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건축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행정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건축사회는 태풍과 산불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건축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와 감리비를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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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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