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확대·소송지원 마련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2-25 17:00:00 조회수 22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을 할 경우 층별로 야간 안전요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형사 소송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