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을 할 경우 층별로 야간 안전요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형사 소송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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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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