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자녀 이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월 최대 2만 4천970원의 요금이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월 최대 1만 6천65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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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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