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영상물에 AI 생성물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0일 전부터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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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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