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안전법 상 1~3종 시설물 289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점검과 동시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투입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관계 부서의 정기안전 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정책관 중대재해팀을 현장에 파견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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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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