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천140대로 울산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차량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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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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