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다음달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예방과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개발제한구역은 151㎢로, 울산 전체의 56%를 차지할 만큼 넓어 드론을 활용해 무단 건축 행위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을 단속할 예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