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5월 말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올해에는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그 이상은 경작면적에 따라 헥타르 당 136만에서 2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전자격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기존 농업인은 ARS나 모바일에서, 신규 농업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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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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