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교장 정직 1개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02 20:20:00 조회수 46

지난해 교사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사립고가 어제(3/1)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또 교장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여성연대는 학교장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울산교육청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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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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