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3-02 20:20:00 조회수 4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이 달 중에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해당하며 리터 당 292원이 지원됩니다.

또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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