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5일이면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후보 예정자들의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됐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주의할 점과, 올해 달라진 선거 규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정종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1. 선거 90일 전을 기준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일 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지켜야 하는 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특정 행위들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는 금지됩니다.
셋째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집회‧인쇄물 등 오프라인 상에서 의정보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상시 가능합니다.
넷째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요. 후보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사전에 우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할 점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활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재미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하거나 게시‧유포 등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아예 만드는 것조차도 시도를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이번에는 선거 투표의 일정 소개해 주실까요?
네. 5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토요일 이틀간 운영되는 사전투표 및 6월 3일 수요일 선거일 투표 시간은 똑같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이런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는 한꺼번에 투표용지 7장이 교부가 됩니다. 다만 선거일에는 투표용지가 두 차례 나누어 교부가 됩니다. 1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가 교부되고요. 2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정에 보내드리는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아무래도 선거의 성공 여부는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율, 이게 좌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권자들께 또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울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선거과정에서 무수한 잘못된 정보들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팩트체크를 통해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선관위도 유권자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유권자들의 그 소중한 한 표 공정하게 잘 행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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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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