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개방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최소 5면을 개방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하루 7시간 이상 2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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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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