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 생중계하거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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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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