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대낮에 인도를 걷던 남성이 갑자기 땅 아래로 떨어져며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황당한 사고에 직장까지 잃을 처지에 놓이자 구청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해당 구청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인근 상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평일 낮 시간, 인도를 걷고 있던 남성이 갑자기 땅 아래로 빠집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겨우 몸을 빼냈지만,
사고 충격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놀라 달려온 시민의 도움을 받고서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주형 / 사고 피해자]
"너무 아프기도 했고요. 그냥 이 순간이 그냥 너무 무서웠고 그냥 순간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맨홀 뚜껑이 부서지며 발생한 사고로 발목 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울산의 도심 한복판 상점가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기자] 사고 당시 맨홀을 덮고 있던 부서진 뚜껑은 이렇게 한쪽에 치워져 있고 지금은 철판으로 맨홀을 덮어놨습니다.
인도에서 사고를 당한 이씨는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맨홀이 구청 소유가 아니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구청 소유인 맨홀 앞 인도에서 넘어졌으면 구청 책임이지만, 개인 소유인 맨홀을 밟아 다친 건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인데도, 부실한 맨홀 뚜껑 관리 책임까지 모두 상가에 넘겼습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이거는 개인 하수도, 개인하수도라는 거는 정확히 (법에) 있지만 개인이 유지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상가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구청의 관리 부실로 맨홀이 누구 소유인지 가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맨홀 뚜껑 아래 하수도관이 2개가 있는데 각각 소유주가 달라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형 / 사고 피해자]
"(바로 앞) 건물주 사장님이 이제 (전화) 받으시니까 자기는 이게 맨홀이 자기 거가 아닌 것 같다‥ 맨홀이 여러 통로로 통하는데 이게 자기 것인 게 좀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어렵게 직장을 구한 이씨는 회복 기간이 휴직 허용 기간을 넘길 경우 퇴사를 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해당 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손해 배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