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미지급·보조금 편취 30대 사업주 징역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08 20:20:00 조회수 73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고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편취한 30대 사업주 A씨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 제조업체와 짜고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것처럼 속여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보조금 8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