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고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편취한 30대 사업주 A씨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 제조업체와 짜고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것처럼 속여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보조금 8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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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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