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KTX울산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울산역 내 버스와 택시 승차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건물과 주차장을 포함해 울산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주군은 단속을 강화해 방문객들이 담배 냄새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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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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