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산과 경북 등 비수도권 6개 지역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 의원은 지역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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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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