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범수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3-08 20:20:00 조회수 55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산과 경북 등 비수도권 6개 지역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 의원은 지역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