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늘(3/10) 시행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보내며 원청과의 교섭 절차에 나섰습니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도 오늘부터 SK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들 하청 노조는 안전 관련 지시와 업무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는 원청으로부터 받고 있어 원청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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