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원산지·의약품' 불법행위 특별 단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3-10 17:00:00 조회수 22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5월까지 부동산과 원산지 표시, 의약품 3개 분야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입니다.

최근 매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분야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 미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 표시 분야는 배달 앱 등록 업체를, 의약품 분야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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