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 지방선거가 80여 일 남았지만 벌써 선거운동 문자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가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군 지역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울산지역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106명입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구청장과 시·구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마다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거리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도 차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주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아직 군 지역은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고 있어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 전체의 절반 이상.
그만큼 더 많이 다녀야 하지만 오히려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수 출마 예정자(변조)]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죠. 현역들은 훨씬 유리한 거고 (다른 지역에 비해 울주군) 도전자들한테는 좀 불합리한 건데…"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교육감은 120일 전, 구청장과 시·구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입니다.
유권자가 많은 선거일수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길게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진현아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1항에 따라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은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과 예비후보 등록 기간의 차이가 있어 등록 신청 개시일이 다릅니다."
문제는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와 유권자 수가 많고, 면적은 울산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인구도 17만 명이 넘고, 대구 달성군의 경우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광역시 군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8년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이라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지만 선거운동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군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 편의 문제를 떠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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