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늘(3/12)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위한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공무원·교사 등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서범수 국회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며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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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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