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 비용의 90% 이내 업체 당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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