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 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15 20:20:00 조회수 38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리고 구급차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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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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