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가 휴일에 공용차량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운전면허가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한 달에 2차례까지 무상 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은 승용차 3대와 승합차와 화물차 각 1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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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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