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북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은 3년 동안 전기요금 납부액의 50%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