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처 없는 석유' 판매한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17 17:00:00 조회수 31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석유판매업체 대표인 A 씨는 2023년 7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천323만 리터를 구입한 뒤 되팔아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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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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