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 출연기관 직원 A 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받고 재임기간 승용차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관련 업체에 사업 수주 등 특혜를 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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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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