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울산시 출연기관 직원 구속 재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19 17:00:00 조회수 27

울산시 한 출연기관 직원 A 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받고 재임기간 승용차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관련 업체에 사업 수주 등 특혜를 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