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차량 파손 40대 벌금 500만 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22 20:20:00 조회수 55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나 연인의 차량등을 부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흉기로 연인의 집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집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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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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