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이번 달부터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하고, 노동자 30명 이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수감독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지난해 353억 7천5백만 원으로,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 전체의 66.7%가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