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자택 인근에서 봉투에 담긴 고양이 4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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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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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3:06
미친 정신병자네요 처음엔 동물이지만 그다음은 아동이나 사람이겠죠 어떻게 집행유에를 내리는지 법이 동물보호에 너무 약한듯 저런 인간이 나중에는 사람을 해칠텐데
2026-04-18 16:50
징역형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