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퀴노르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제한 2년으로 단축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3-23 20:20:00 조회수 185

에퀴노르가 추진하다 중단한 울산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제한 5년 처분을 내렸던 에퀴노르에 대해, 2년으로 제한 기간을 줄였습니다.

업계는 에퀴노르가 한국 시장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입찰 제한 기간을 줄이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