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국 건물에 '창고형 약국'‥ 약사회 "영업정지 신청"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3-24 20:20:00 조회수 50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가 약국이 있는 건물에 추가로 창고형 약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울산시약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단체는 농협이 13년째 영업한 소형 약국을 외면하고 창고형 약국을 중복 유치해 생존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원예농협은 동일 업종 복수 입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통시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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