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건 가운데 언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안전 조치 없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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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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