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단체장과 교육감이 주최하는 행사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단체장과 교육감이 긴급 민원 해결과 복지 후원, 재해 구호 복구 등을 위한 행사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며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지지율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명의의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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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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