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음 달 4일부터 단체장 행사·후보 여론조사 금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3-25 20:20:00 조회수 37

6.3 지방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단체장과 교육감이 주최하는 행사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단체장과 교육감이 긴급 민원 해결과 복지 후원, 재해 구호 복구 등을 위한 행사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며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지지율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명의의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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