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보여준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1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전문가 초청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달초 예비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출판기념회 기획자인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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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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