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구민 행정 편의를 위해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남구는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대법원 소관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30곳에 3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25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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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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