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옥동지역 초등학교 배정과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울주군 위장 전입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3년 2건, 2024년 1건, 지난해 3건 등 최근 3년동안 6건의 위장전입을 적발하는데 그쳤습니다.
위장 전입 의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데다 적발되더라도 강제 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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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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