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받는 사람 이름을 바꿔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택시를 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 경찰서는 허위 송금으로 편의점에서 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 송금 내역을 의심해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가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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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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