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뻔뻔하게 "입금했어요"‥ 계좌이체 사기 '덜미'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4-01 20:20:00 조회수 179

[앵커]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하고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 돈을 낸 것처럼 속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입금 알람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에게 덜미가 잡혔는데요.

편의점에서 16만 원이 넘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가로채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이른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

30대 남성이 전자 담배 기기와 담배 두 보루를 주문합니다.

결제 금액은 16만 2천800원.

남성은 카드가 없다며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준 뒤 물건을 챙겨 택시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요금 6천700원을 이체했다며 보여줬습니다.

택시기사의 이름과 이체금액이 적힌 어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이 안뜨자 사기임을 직감한 택시기사가 그대로 차를 경찰서로 몰았고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은행앱에서 돈을 송금할때 받는 사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점을 노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수취인을 택시기사 이름으로 바꾼겁니다.

일단 송금이 되면 받는 사람 계좌는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기 때문에 깜빡 속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 직원은 점주 계좌 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냥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카드가 없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입금자명만 보고 '계좌이체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기를 쳤던 거였더라고요."

최근 대구의 한 분식점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80번 넘게 무전취식을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허위 송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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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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