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적은데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8차례 걸쳐 보험사를 방문해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