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더 달라" 보험사서 소동 70대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4-02 20:20:00 조회수 43

보험금이 적은데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8차례 걸쳐 보험사를 방문해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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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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