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스파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교에서 200미터 안에 위치한 스파 업소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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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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