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해 기준 58명의 다회 헌혈자에게 감면 확인증을 발급했고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확인증이 있으면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료와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헌혈 확산을 위해 지난해 7월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15차례 이상 헌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