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건축물대장에 임시로 부여받은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정 대상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과정에서 임시로 받은 지번과 사업이 끝난 이후 부여된 지번이 다른 토지입니다.
울주군은 상반기에 현황을 조사한 뒤 하반기에 건축물대장을 정비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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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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