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관련 대상자 161명에게 체납한 2천65건에 15억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서 영업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