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한다며 깨물거나 때리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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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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